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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국민 소송 모두 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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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국민 소송 모두 정부 승소

전주지법도 '국민소송단' 패소 판결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이 1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18일 열린 영산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유역 주민들과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각 수계별로 서울 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사업 취소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전주지법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불법·탈법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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