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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 길 터줬다…"편파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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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 길 터줬다…"편파적 재판"

4대강 사업 첫 판결, 정부 재량권 인정… 원고 "항소할 것"

법원이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4대강 사업 소송 본안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 6129명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업 '내용'보단 '절차' 따져…정부 재량권 광범위하게 인정

재판부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송단은 홍수 예방·수질 개선·용수 확보 등 4대강 사업의 추진 목적이 사업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책 입안자의 '자율성'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며 "4대강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정부의 재량권에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은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여부를 정책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처분에 대해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남한강의 모습. ⓒ이미지프레시안(최항영)

핵심 쟁점 예비타당성 조사, '방패막이' 법 개정에도 "문제없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 사건의 처분과 별개인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라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와 준설 등 4대강 핵심 공정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2항6호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은 사업의 위법성을 따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국가재정법상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하지만, 4대강 사업 중 조사가 이뤄진 곳은 9곳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더구나 국토해양부는 사업 시작 전인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사업처럼 긴급한 사안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위법성 시비를 막을 '방패막이'를 마련한 것.

결국 재판의 쟁점은 4대강 사업이 과연 재해예방사업에 해당하는가로 모아졌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 급하게 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4대강 사업, 일부 미흡한 부분 있지만 법적으로 타당하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문헌조사 중심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도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고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하천법 위반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강 사업 외에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각하했다.

"사업 내용 심리없는 편파적 재판…항소하겠다"

이에 원고 측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소송단 측 대리인 임통일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재판이 편파적이었다고 판단,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냈던 상황이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한강 재판 편파적"…4대강 국민소송단, 재판부 기피신청)

ⓒ4대강범대위
임 변호사는 "재판부는 정책 결정자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내용 심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행정소송 자체의 위기"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우경선 변호사도 "재판부가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심의 절차에 반했다고 인정한 것이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음을 인정한 만큼, 향후 국회의 4대강 사업 예산안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측 대리인인 홍성칠 변호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절차적 적법성은 물론 홍수 예방·수질 개선 등의 효과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 등) 원고 측의 감성적인 대응에 재판부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국민소송단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역시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재판 자체가 불공정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담당 재판장인 김홍도 판사를 방문해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사실을 들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담당 재판관의 위법한 만남이 드러난 상황에서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부적절한 재판 진행 및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원고 측의 증거 신청까지 거부하고 급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선고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우렵스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한강 사업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는 10일에는 부산지방법원이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본안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전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역시 각각 금강과 영산강 사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6일과 13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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