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27일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항소심까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0만 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지사직을 잃는다. 만약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면·복권 없이는 향후 10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어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박연차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박연차 전 회장이 연루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박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당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이 이 점을 참작해 유무죄 판단 없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낼 경우 항소심에서 3~5개월의 심리 기간이 필요하고 다시 대법원 심리까지 더하면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2010년 6.15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아 그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대법원 판결이라는 '때'가 온 것. 이 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지난 14일 출국해 20일까지 FIS스노보드 및 알파인스키대회가 열리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이다. 이 후에도 1월 26~2월 2일 열리는 스위스의 봅슬레이 월드컵대회와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 일정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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