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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간부들에 징역 구형…"군사정권 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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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간부들에 징역 구형…"군사정권 이후 최초"

"미디어법 강행한 한나라당은 놔두고…신분제 사회냐"

검찰이 지난해 미디어법 파업 등을 이끈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위원장 뿐 아니라 언론노조 지·본부장과 간부 등 10여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주장했다. 언론인들에게 대거 징역형이 구형된 것은 군사정권 이후 초유의 일이다.

검찰, 최상재 위원장 업무, 공무집행 방해로 3년 6개월 징역 구형

검찰은 6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상재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디어법 반대 파업 당시 업무 방해 행위를 했으며 동영상 검증 결과 국회 진입 당시에도 허가 없이 본관으로 들어가 경위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상재 위원장 외 다른 언론노조 지·본부장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 징역 3년 벌금 50만 원, 전 박성제 MBC본부장 징역 2년 등을 비롯해 언론노조MBC 본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1년 6개월~3년 여의 징역과 벌금 50만원 등을 구형했고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징역 1년 벌금 50만 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벌금 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야당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국회 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며 "언론노조는 기소하면서 그 때 국회에 진입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검찰에 징역형, 벌금형을 구형받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노조 간부들. ⓒ언론노보

최상재 "국회 난입한 한나라당 청년들은 수사 안하나"

최상재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 어떤 상황보다도 언론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언론노조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모순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당한 파업을 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위원장에게만 지워달라"면서 "이근행 피고인과 노종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해직상태로 있어 본인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조합에게 입법 활동을 지지하거나 저지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은 기소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한나라당의 당직자와 보좌관 등 500여 명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저희가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만약 실형이 결정되면 국회에 들어왔던 한나라당 보좌관, 당직자, 인턴사원으로 위장한 청년들을 모두 고소하고 제대로 수사하나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시민사회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산별노조로서의 총파업투쟁은 합법적 영역에서 진행됐다"면서 "미디어의 공공적 영역을 지키기 위한 크고작은 실천을 공무집행방해 따위의 현행법으로 엮는 것은 졸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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