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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파장', 정부 대처를 주시하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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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파장', 정부 대처를 주시하는 '눈'

전문가들 "外銀인수 무효화…정부가 론스타 손해배상해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무효화시켜 독자생존이 가능토록 하고 론스타 측의 손실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대 무역학과 이찬근 교수는 3일 "당초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손실(헐값매각과 콜 옵션과 관련)을 입었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통역을 맡았고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이희호 여사 비서관을 거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김&장' 고문을 지내다 금융관련 경력 하나 없이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 상무로 영입돼 기존 임원 중 현재까지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김형민 부행장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양호 연출, 이강원 주연'…지휘 배후세력은?

이런 주장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과 향후 처리방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2004년부터 론스타 문제를 홀로 물고 늘어진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대안연대회의 소속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교수, 김지성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 이대순 변호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윤 교수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외환은행 노조원 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찬근 교수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행정소송을 낸 이후 무려 1년 반 만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착수됐는데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야 한다"며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보도태도가 매우 냉담했는데, 왜 주요 보수언론에 의한 권력감시가 유달리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론스타 매각의 구도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 연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주연으로 이뤄졌다"면서 "그 두 사람을 지휘한 배후세력과 론스타 간에 불법적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감사의 결정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론스타나 외국자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언론이나 경제 부처에서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있냐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외국자본이 탈출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협박하는 '외자만능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개탄했다.

장 정책위원장은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와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기정사실화' 전략이 우려된다"며 "검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3개월간 변죽을 울린 검찰수사는 풀을 때려 뱀(론스타 불법)을 도망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장 '外銀 주식몰수 보전명령' 신청해야"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설명한 이대순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론스타로부터 행장 유임 약속, 16억 원 이상의 보상금 등을 지급 받고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강원 전 행장은 배임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건의 경우 론스타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받은 사람이 배임수재면 돈을 준 론스타 측은 배임증재에 해당한다"며 "론스타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해 따져 봐도 금감위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용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론스타가 행정처분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 무효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론스타가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은 법원의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은 당장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가능하다…그러나 론스타는 분명히 쟁송할 것"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성공적으로 매각할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 설명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오윤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과세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온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에 대해 그러했듯이 외환은행 매각 과세에 대해서도 쟁송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매각 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냐를 밝힘과 동시에 한국에 존재한 고정사업장 관련 소득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 귀속자가 벨기에 소재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론스타 펀드 자체, 나아가 펀드 가입자임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의 귀속자가 론스타 펀드라고 밝혀져도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과세가 불가능하고 그 차익이 론스타 코리아라는 고정사업장 혹은 간주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이라는 점을 밝혀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얼마 전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원천징수, 실질과세를 뛰어넘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론스타 과세에 대해)자신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법무법인 '김&장'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으나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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