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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척, 사위까지…외교부 편법 특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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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척, 사위까지…외교부 편법 특채 천태만상

행안부 감사 결과 "자녀 특채 때문에 정상 합격자 밀려나기도"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특채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전현직 외교관 및 고위관료의 자녀·친인척 8명을 비롯한 총 10명이 부적합한 절차를 통해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교관의 친척이나 사위 등까지 특혜를 줬다.

행안부는 지난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문 이후 실시한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00년 이후 외교부에 특별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전직 고위 관료 자녀 9명 등 총 17명이다.

감사 결과 전현직 외교관의 자녀·사위·친척은 물론 고위 외교관 지인의 딸까지 부적격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어성적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전직 외교관 김 모씨, 전직 고위 외교관 딸 유 모씨 등을 합격 처리했다.

또 자격요건상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채였음에도 계약직 경력만 갖고 있던 전직 외교관 아들을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하는가하면, 내부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 위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임의로 면접의원을 위촉해 합격된 전직 고위관료의 자녀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특채 합격자가 공고에 따른 채용 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되는 경우도 생겼다. 이 자리에는 전직 외교관의 친척과 사위가 불법으로 차지했다.

아울러 지난 2000년부터 로스쿨 유학 휴직을 금지했음에도 외교관 자녀 2명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또 실무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 휴직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전직 외교관 딸이 유학 휴직 후 곧바로 연수 파견을 가는 등 특별대우를 받기도 했다.

특히 외교관 자녀는 외교부 내에서도 선호 부서에 다수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에 근무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6명이 △주미대사관 △주일대사관 △주유엔대표부에 배치됐고 외교부 본부에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 16명 중 3명이 북미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행안부는 외시1차 과목변경, 외시2부 신설 등 외무고시 자체에 제기된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측정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어학능력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 유치를 위해 변경·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인사담당자에게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한 김상인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특채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특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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