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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무상급식 예산 경기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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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무상급식 예산 경기도의회 통과

도서지역 5~6학년 무상급식 실시,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 조례안과 무상급식 예산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연 제253회 정례회 마지막(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 등 5개 조례 제·개정안과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을 내세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 행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8조9473억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재석의원 77명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가결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체벌이 금지된다.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학생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되고, 학생인권의 날도 제정된다.

지난해 7월과 12월, 올 3월 한나라당에 의해 연이어 삭감됐던 무상급식 예산도 4수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에는 도시지역 5∼6학년 21만 8000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 원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올린 추경예산안 가운데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4개 사업비 18억 8000여만 원만을 삭감한 수정안을 상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다.

한편 정례회를 전면 보이콧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성명서를 내 "민주당은 의회파행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여왔다"며 "소수당 무시의 극치를 보인 민주당을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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