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지하‧쪽방 등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사 후 3개월 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석동재 기자(=창원)
2023.03.06 22: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