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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최신글

  • 복잡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부담은 노동조합에만 돌아간다

    [복수노조 제도 10년 ⑥]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2011년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시 일차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이와 같다면, 회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가 소수노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마사회 기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다

    [기고] 기수의 형식상 개인사업자 지위와 표준 기승계약의 문제점

    2019년 11월 29일 2시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중원 기수의 유서에는 "모든 조교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만 했다", "이런 부당한 지시가 싫어서 마음대로 타버리면 다음엔 말도 안 태워주고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타야만했고 비가오던 태풍이 불던 안개가 가득찬 날에도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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