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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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검·경수사권조정,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절대적 수사주재자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사종결권까지 가짐으로써 1차적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게 되었다. 그동안 수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