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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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점
지난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초안 발표 이후 한달 남짓 기간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란이 일단 일단락되었다. 2023년부터 주식을 포함하여 채권·집합투자기구(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 2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