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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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발로 차는 노조…희망은 없다"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6> 다시 생각하는 '노동운동의 ABC'
최근 한국의 유명 자동차회사 노동조합의 정규직 노조원들이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노조가입에 대해 찬반투표를 거쳐 끝내 부결시켰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사실을 들으면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운동의 ABC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씁
박명준 기획위원ㆍ전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연구원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그저 꿈일 뿐인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5> 기든스의 교육 정책 제언
진정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가. 그렇다면 올 12월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반드시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누가 사회이동을 높이는 교육정책을 펼지'를 꼼꼼히 점검하자. 자녀에게 들일 사교육비를 만들어 낼 길을 찾기보다 질 좋은 공교육을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법 없이 대통령 꿈꾸지 말라"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4>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회협약 마련해야"
최근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집단(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집단(비정규직)으로 나뉘고, 후자에 속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이미 후자에 속한 집단이 급속도로 대량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한국에 비하면, 유럽은 그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점진적
"아프간 피랍 사태를 보는 세 가지 시선"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3> "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 사건을 둘러싼 국내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세 가지 원인이 거론된다. 그러나 사태의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그런 논의는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논의는 자칫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가슴'도 '머리'도 없는 한국 정치, 아직도 멀었다"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2> 독일의 '기후 정책' 논란
미래의 강국과 선진국은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기후문제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키워내고, 정책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앞서가며,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를 해 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은 두 차원 더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한물 간 '대운하' 타령이나 하니 그 모양이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1> 독일의 '기후 정책' 논란
우리는 너무 일찍 대안 세계화의 길을 포기해 버린 우리네 주류 정치권과 달리, 유럽의 진보 정치인이 여전히 대안 정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20~30년 전의 경제 노선이 재탕 가능한지를 놓고 논쟁이 진행 중인 우리의 정치 현실과 큰 대조
"한국 언론엔 절대 안 나올 뉴스 전합니다"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9> 연대파업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이 담은 합리성을 우리의 노사관계 당사자들도 잘 헤아렸으면 한다. 관계를 진정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적절하게 권리를 보장하면 산업평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그 바닥의 진리를 이미 '선수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상황을 제대로 짚고
"아! 또 다른 '盧정권' 때도 그랬었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8> 노조의 정치파업
1990년대 이후 세계는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국민국가 단위로 발전한 '내셔널 비즈니스 시스템'의 변화를 유인하였고, 세계 주요 국가는 EU, NAFTA, APEC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경제블록의
"교회가 나서서 이슬람 사원 건설 지지한 까닭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7> 문명의 공존
해외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가장 지배적인 시각은 제발 전쟁의 광기가 아니라 합리적 소통이성이 비무장지대로부터 꽃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과 북한의 공론장 모두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체제이념을 추종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절대금기시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화가 더 우려스럽다"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16> 헌법기관의 정치화
그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엄밀해야 할 법리와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행여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흥정을 하는 식의 판단을 한다면, 이는 자칫 법의 안정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위태롭게 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정치화보다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