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8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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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외면한 콜트콜텍, 우리는 그래선 안 된다
[기고] 해고노동자 외면한 콜트콜텍 판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대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해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서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도산 위기에 직면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
노종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