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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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부정하려나?
[언론법 재논의하라]<4>법제처장도 확인한 '미디어법 재논의' 필요성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이혼선언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다. 국회가 다시 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 신문법과 방송법은 국회에서 손질할 때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