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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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된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위의 역할이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분야의 전문적 분쟁 조정을 위해 2018년 1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