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지난 27일 경찰을 동원해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서울사옥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KTX 여승무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데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철도공사의 강제해산 요청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노동당은 대표단을 구성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책임을 추궁했다.
***여연·민우회 등 여성단체들 "철도공사, 대화에 나서라" 성명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4개 여성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KTX 여승무원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철도공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남성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KTX 열차 내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등 동일한 승무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승무팀장은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여승무원은 자회사의 위탁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고용관행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조건으로, 부실한 업무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7일 철도공사가 구 철도청 청사에서 농성 중이던 KTX 여승무원을 경찰을 통해 강제로 해산시킨 행위에 대해 "철도공사는 평화로운 농성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한 KTX 여승무원을 보면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동사회단체는 면담 요구를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공사는 어떤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며 "(공사는) 국민의 세금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KTX 여승무원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이철 사장 등 철도공사 측과 면담 진행…"성과는 없어"**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애자 의원 등 대표단을 구성해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1시간여 동안 만나 KTX 여승무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KTX 여승무원의 고용 문제와 27일 발생한 강제해산 요청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해삼 민노당 최고위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강제 진압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철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당은 27일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사에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다른 공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곤혹스러워 했으며, 이날 면담에서 이철 사장 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KTX 여승무원 고용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공사 측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공사와 자회사 내에 KTX 여승무원과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는 다른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오늘 면담 자리에서 공사 측 입장을 민노당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저항하던 KTX 여승무원 12명 부상**
한편 이날 현애자 의원 등 민노당 대표단과 이철 사장 등 철도공사 대표단 간의 면담은 27일 오후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발생한 KTX 여승무원 강제 진압 사건에 대해 민노당 측이 강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성사됐다.
27일 오전 8시 30분께 이철 사장과 김웅 KTX관광레저 대표이사 등 15개 자회사 사장단 회의가 공사 서울사옥에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들은 KTX 여승무원 140여 명은 서울사옥 로비에서 '이철 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철도공사 측은 오후에 공권력 투입을 경찰 측에 요청했고, 경찰은 물리력을 통해 농성 중인 여승무원들을 사옥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승무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 사건에 대해 민노당은 "이철이 추구해온 민주화는 주먹과 발길질인가"라며 이철 사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냈고, 공사 측은 "여승무원의 점거농성으로 심각한 업무마비 현상이 초래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호요청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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