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시국 선언'이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활동이며,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였다고 규정한 것.
앞서 전교조는 지난 6월 1만7147명이 참여한 가운데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2차 시국 선언과 관련해 교과부가 추가 고발한 8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방 검찰 별로 이미 수사가 완료됐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시국 선언 교사의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전교조의 시국 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그간 검찰이 보여준 사무실 압수수색과 전교조 간부의 이메일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의 열정적인 수사의지와 활동에 비하면 이미 교과부가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 외에 별다른 의미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우리는 시국 선언이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와 공무원이 수없이 진행한 시국 선언을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신임 정운찬 국무총리도 2000년 서울대 교수 시절 '반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일동 명의의 교수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