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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美 축산업계도 쇠고기 월령구분 불가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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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美 축산업계도 쇠고기 월령구분 불가능 인정"

비공개 문서 통해 주장…"김종훈은 알고 있었다"

미국 사료업체가 '30개월령 이상 된 소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화된 사료조치의 효과를 부인한 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쇠고기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쇠고기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2월 9일 외교통상부에 보낸 문서인 '미 사료금지 확대 관련 렌더링 업계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개체별식별시스템(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치아감별법 역시 대략적 나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해도 그것이 정확한지 업계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돼 있다.
  
  렌더링이란 가축을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에 열을 가해 지방, 단백질 등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이며, 미국 렌더링협회(NRA)는 일종의 동물성 사료 업계다. 사료업계마저 '월령 구분이 어렵고 농가가 월령을 속일 수 있다'며 30개월령 구분 문구를 넣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안에 대해 사실상 '효력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강 의원은 "결국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돼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 렌더링 회사조차 30개월 이상 소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알고도 연령제한을 풀었다"며 "이로 인해 농림부가 정부의 압력을 받았고,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으로 확대해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렌더링업계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번 사료금지 확대조치가 일본, 한국, 러시아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가 보고된 시점은 2월이지만 당시 본부장(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본부장과 같다. 김 본부장이 이 문서를 받아봤을 것이고, 협상은 4월에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다"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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