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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 50명 "'불온서적 헌소 제기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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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 50명 "'불온서적 헌소 제기 징계'는 부당"

국방부에 탄원서 제출…"스스로 잘못 시정할 마지막 기회"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단기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뤄진 법조인 50명은 16일 탄원서를 통해 "이번 징계는 법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부당하다"며 "군대 내에서 법치를 준수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군법무관들의 역할을 크게 위축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방부로부터 '단체행동', '군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파면,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 6명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심사를 제출했다.

"법에 따른 문제제기마저 징계 대상 된다면…"

법조인들은 "국방부가 헌법소원의 청구를 항명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소원청구권)이 상관의 지시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항명을 하기 위해 불온서적의 반입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며 "상관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항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징계사유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인복무규율을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헌법소원의 청구는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 문제제기이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은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은 '상관에게 건의하지 않는 한 의견건의가 금지된다'고 해석한 육군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상관에게 단독으로 건의할 수도 있다'는 권리조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규정 제25조 제4항에서는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법조인들은 "이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군 외부에 고충사항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징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법무관이 법에 따른 문제제기마저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군법무관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며 "뿐만 아니라 일반 장병들도 고충이 발생했을 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항고심사위원회마저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리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며 "국방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탄원에는 지난 3월 전역한 법무 71기 단기 군법무관 출신 92명 중 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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