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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한홍구 등 '불온서적' 저자, 국방부와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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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한홍구 등 '불온서적' 저자, 국방부와 '맞짱'

촘스키 "한국 국방부 이름 바꿔라"…저자ㆍ출판사는 법적 대응

국방부로부터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의 저자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방부를 맹비난하며 행동에 들어갔다.

'불온서적' 목록에 포함된 <정복은 계속된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의 저자 노암 촘스키는 "(한국의 국방부를) '자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로 개명해야 할 것 같다"고 비웃었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저자와 출판사들은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촘스키 "한국 국방부, 자유를 두려워하는 세력에 동조"

노암 촘스키는 자신의 저서가 불온도서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언제나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의 국방부가 그런 세력에 동조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까페 '불온도서를 읽는 사람들의 놀이터' 운영자가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신에 담긴 내용이었다.

촘스키는 또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국 국민의 투쟁은 세계를 크게 감동시켰다"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부 정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때로는 정부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나 그것이 범죄라면 비판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출판사‧저자 "국방부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침해"

국내에서는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행동도 시작됐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교수 등 11명의 저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행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소송에는 실천문학과 보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철수와영희, 녹색평론사, 돌베개, 당대, 두리미디어 등의 출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중앙일간지 1면을 통한 사과와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 500만~1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우리들의 하느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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