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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법원에 막히고 국세청 앞에서 머뭇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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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법원에 막히고 국세청 앞에서 머뭇대고…

"삼성 비자금, 김앤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있다"

10조 원 이상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 삼성 비자금의 조성 방식 및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앤장 수임료, 삼성 비자금으로 지불?

첫 번째 걸림돌은 법원이다. 삼성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려면, 이건희 삼성 회장 가족의 계좌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가로막았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개인 계좌들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며,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특검이 이재용·이부진 남매의 계좌를 조사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급된 수임료가 비자금으로 지불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특검 관계자는 11일 브리핑에서 "그게(김앤장에 지불한 수임료가) 비자금 계좌가 아닌가 하고 보는 측면도 있다"라고 밝혀, 이런 추측을 사실로 인정했다. 만약 삼성 측이 비자금으로 김앤장에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김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김앤장이 삼성 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앤장은 삼성의 공범"…이재용ㆍ이부진 남매 조사는 언제쯤?

지난달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사무금융연맹 등은 "김앤장이 삼성의 비리행각에 주도면밀하게 개입했고, 도마에 오른 삼성의 주요 범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그 대가로 엄청난 수임료를 받아왔다고 폭로된 사실"에 주목한다며, 김앤장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었다. 당시 이들의 주장은 모두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김앤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김앤장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한편 법원의 계좌추적 영장 거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이재용ㆍ이부진 남매의 계좌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이날 "향후 필요하면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만 밝혔다. 따라서 이재용ㆍ이부진 남매와 김앤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법원이 이재용·이부진 남매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이들 남매에 대한 계좌 추적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재용ㆍ이부진 남매의 인권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원이 삼성에서 노조를 결성하려던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 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법원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삼성 전산실에서 되돌아온 수사관, 다시 보냈지만….

특검 수사의 또 다른 걸림돌은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삼성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다.

특검은 지난 8일 차명의심계좌 관련 전산자료와 입출금 거래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증권 수서 전산센터와 과천 삼성SDS e-데이터센터을 수색하려 했지만, 삼성 측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은 연휴가 끝난 11일 오전, 같은 장소에 다시 수사관을 파견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동안, 삼성 측이 전산 자료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날 파견된 수사관들이 성과를 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법원, 금감원에 압수수색 발부

하지만 현재 느릿느릿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에서 기대가 쏠리는 대목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더불어 삼성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 단서를 쥐고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다면, 이재용 씨가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이 이건희 일가가 실권(失權)한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활용했을 가능성, 차명계좌 관리 과정에서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국세청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다양한 비자금 조성 수법을 소개했다. 하지만 어떤 수법을 동원해도, 국세청을 거치지 않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인인 김영희 변호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삼성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가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도 규모의 비자금에 대해 조사하려면, 국세청 자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삼성특검법 6조 3항에는, "특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세청은 특검에 삼성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해 특검법을 위반한 상태다. 따라서 특검은 국세청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특검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머뭇거리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건희·홍라희 부부와 이재용·이부진 남매를 포함한 이건희 가족 개개인에 대한 조사, 국세청과 김앤장에 대한 충실한 조사 여부가 향후 특검의 수사 의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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