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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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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단독] 관세청 기록, 국세청 신고 금액보다 1조 800억 원 이상 높아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지불하는 운임을 통상가보다 훨씬 높게 지불해 왔다는 관세청 기록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관세청 기록은 실제 지급한 운임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기록…반년 간 운임, 1조 5727억 원

<프레시안>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6개월간 수출한 내역을 담은 관세청 기록과 통관에 쓰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최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항공편을 통해 수출한 건수는 약 13만 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운임을 Kg당 10달러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가 5만 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수출내역 가운데 인도조건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운임 포함 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추려낸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05년 하반기 동안 운임으로 지불한 비용은 약 16억 8838만 달러(약 1조 5727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의 총 무게는 2만 8705톤 가량이다. 따라서 운임을 Kg당 10달러로 책정했을 경우(총 운임은 2억 8705만 달러)와 비교하면,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가 넘는 차액이 발생한다.

물론 'Kg당 10달러'라는 기준도 높은 편이다. 한 건설회사가 지난 1일 미국의 세계적 물류회사인 UPS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항공 수출할 경우 운임은 Kg당 4달러(3749원)로 나타났다. 전자업계 관계자들도 "수출 운임이 Kg당 10달러를 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국내 회사를 이용할 경우, 최근에는 Kg당 2달러 정도로 거래했다"고 전한다.

<프레시안>은 최근 입수한 관세청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출입 가격 분석 전문가인 박중석 ITMI 대표에게 의뢰했다. 자료를 검토한 박 대표는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중석 대표는 "만약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의 수출신고필증. ⓒ프레시안

삼성 "관세청 기록은 '허수'다. 국세청 신고 운임은 2269억 원에 불과"

이런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출신고필증의 Kg당 운임 단가는 실제 운임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불한 운임과 삼성전자로지텍 매출 사이에 차액이 존재할 가능성, 그리고 이 금액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관세청 자료에 기록된 운임은 실제 지불 운임이 아니다. '허수'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정한 FOB환산율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된 운임일 뿐이라는 것. FOB는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수출신고 금액이다. 그리고 FOB환산율은 운임이 포함된 수출 금액에 대한 FOB의 비율이다. 수출업체가 관세청에 수출금액을 신고할 때, 관세청이 정한 FOB환산율에 맞추다보니 운임이 실제보다 높게 기록됐다는 해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국세청에 신고된 운임이 실제 운임"이라며, "2005년 하반기 삼성전자로지텍에 실제로 지급한 운임은 2억 4319만 달러(2269억 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전액 출자하여 1998년 설립됐다. 삼성전자의 기존 물류조직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물류업무만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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