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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씨 유족, 국가상대 9억여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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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철씨 유족, 국가상대 9억여원 손배 청구

전농 "경찰, 수사의지조차 없다"…검찰에 고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문경식)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숨진 전용철(당시 43세) 씨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9억44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농은 또 당시 시위진압 책임자였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 및 이종우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등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4일은 전용철 농민의 첫 제삿날이다.
  
  전농은 "54명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던 경찰은 오늘까지도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처벌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전용철 농민과 부상 농민들을 대신해 전용철 농민의 유족과 전농은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도 계속되는 경찰의 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경찰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의 농민이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머리에 부상을 당한 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부상당한지 9일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전 씨가 집에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시위 현장에서 전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들려가는 사진이 발견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농민대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당시 농민대회에서는 전 씨 외에도 홍덕표(당시 68세) 씨가 목에 부상을 입어 숨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현장 진압 지휘관(기동단장)이었던 이종우 경무관은 직위해제 후 5개월만에 현업에 복귀했고, 나머지 중대급 지휘책임자들도 "두 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가담자들을 찾아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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