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극장협회(회장 이창무)가 6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KTF, LGT 등 3대 이동통신사의 영화관람료 할인 혜택 폐지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극장협회는 전날인 지난 20일에 이미, 이동통신사 3사의 영화관람료 할인 서비스 요금 부담 모두를 이동통신사가 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할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영화관람료에서 최대 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음 달부터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극장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재계약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말로 관련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이동통신사에 요구하는 협상의 조건은 ▲이동통신사 요금 할인 제도를 원하는 극장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할 것 ▲할인요금은 자사 능력껏 책정할 것 ▲극장 측에 할인요금을 부담시키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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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극장협회의 이통사 할인혜택 관련 기자회견 ⓒ프레시안무비 김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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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티켓 7000원에서 1100원은 이통사 부담 이동통신사의 영화관람료 할인 제도는 1999년 5월, 서울시극장협회가 SKT와 계약을 하면서 시작됐으며 2000년에 KTF가, 2002년에는 LGT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할인 제도를 시작하고 3년 간은 할인요금인 2000원 모두를 이동통신사가 부담했지만 2002년부터는 2000원의 할인요금 중 30~40%를 극장 측이 부담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할인요금(2000원 기준)에 대해 극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900원 정도이다. 협회 측은 이러한 요금 부담이 극장 수익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회장은 "2002년부터 할인요금의 일부를 극장이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동통신사들은 관객들에게 그 사실조차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동통신사는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에서 2000원을 차감하는 만큼 극장 측에 할인요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재협상을 앞두고 이동통신사가 할인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하되, 그 가운데 450원을 극장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극장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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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극장협회 이창무 회장 ⓒ프레시안무비 김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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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는 현재 자신들이 원하는 극장과 개별 제휴해 할인요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실례로 CGV에서는 이동통신사 3사 모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만 메가박스는 SKT로부터, 롯데시네마는 KTF로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극장협회가 '할인 제도를 원하는 극장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할인요금제도'를 두고 극장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는 "극장을 엄선해 회사 이미지를 관리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전체 극장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반응이다. 서울시극장협회가 위의 세 조건 모두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이동통신사와의 할인요금 재협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사대로 "극장 측의 요구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영화관람료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상과 조정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기도 해 그 결과 여부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다. 7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할인혜택이 없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40% 정도의 관객 감소율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영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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