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을)이 10일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 의석은 1석 줄어들어 143석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같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 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별도의 사면복권 없이는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신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대부업체인 '굿머니'의 김영훈 전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2억 원을 돌려 줬으나 나머지 돈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영수증 처리를 하고 5000만 원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굿머니' 안 모 이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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