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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법제화 논의해야"

현행 단속 법규는 사문화

FIFA(국제축구연맹)의 블래터 회장 서한과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의 ‘야만인’ 발언으로 촉발됐던 국제적 개고기 논쟁은 개고기 식용 옹호자들의 판정승으로 기울고 있다. 이제 개고기 식육의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민주화를 쟁취하고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올림픽 때와는 전혀 다르게 외국의 개고기 식용 비판에 대해 딱 부러지게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빈 주한중국대사도 최근 공식석상에서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에서 배포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12일 개고기 식용은 한국의 오래된 음식문화이며 애완용 개는 먹지 않는다는 한국인들의 주장을 충실하게 보도했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도 13일자에 한 면을 할애해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개고기 식용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매년 1백만 마리씩 소비되는 개고기 식용을 방치해둘 수도 없고 동물애호가를 비롯해 개고기를 여전히 혐오식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법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식품접객영업소가 아닌 경우 개를 도축해 조리해 먹는 것은 합법이다.
한때는 개고기의 도축 유통 방법 등을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었다. 지난 75년 8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개는 가축(식용 동물)에 포함됐었고 이 법에 따라 서울 황학동의 한 정육점 주인은 검사를 받지 않은 개고기를 팔다 벌금 5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78년 6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개가 삭제됐다(정육점 주인은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개고기 식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식품위생법 뿐. 식품위생법 31조1(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시행규칙 42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올림픽을 앞둔 84년 7월 개고기를 혐오식품에 포함시켰다.

농림부도 지난해 5월 공문에서 ‘개는 가축(식용 동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축 등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 의거,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음식점 주인에 한해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도축과 유통을 막을 방법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고기 음식점을 단속하지 않아 그나마 식품위생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한편 개고기 식용 논란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를 가축(식용 동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김홍신 국회의원은 “실제 많은 개가 도축되고 있는데도 법에서 제외돼 위생처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편견을 갖고 있는 일부 외국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의 건강을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법이 개정될 경우 개를 잔인하게 죽이면 축산물가공처리법(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의해 동물보호법(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개 도축업자들이 오히려 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법 개정 여부를 차분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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