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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고문 의혹 '일파만파'…"가혹행위 정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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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고문 의혹 '일파만파'…"가혹행위 정황 발견"

양천서 경찰관 5명 소환 조사 …'조직적 은폐'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제기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이 20일 자체 감찰 결과 "피의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고 고문 의혹이 제기되는 기간 동안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해당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자체 감찰' 경찰청 "경찰관 가혹행위 정황 발견했다"

경찰청은 20일 "경찰관이 피의자들에게 가혹 행위을 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자체 감찰 결과를 밝혔다. 그간 고문 의혹을 강경하게 부인해 온 경찰이 인권위의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이 여전히 고문 자체는 부인하지만 '저항이 심하고 자해를 하려고 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고문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피의자 중 일부의 진술을 들은 결과 실제로 가혹 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2명 가운데 4명을 무작위로 골라 구치소로 찾아가 진술을 들었으며 이들은 고문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양천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 고문이 이뤄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감찰에 나서 19일까지 사흘간 해당 경찰관 5명을 조사했다.

검찰, 해당 경찰관 소환 조사…사건 날짜 CCTV 작동하지 않아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20일 피의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양천경찰서 강력 5팀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경찰관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혀 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양천서에 설치된 전체 31개의 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 9일은 피의자 3명이 강력팀 사무실과 호송 차랑 등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이고 4월 2일은 검찰이 양천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날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CCTV 녹화 장치가 오작동해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지난 4월 압수수색해 현재 대검찰청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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