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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관련 법안 16개가 현재 국회에 발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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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개혁관련 법안 16개가 현재 국회에 발묶여 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9/0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국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탄생한 건 1905년 대한제국변호사법이 공포되면서부터인데요, 변호사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1906년 홍재기씨가 1호 변호사로 등록했고, 올해로 국내에서 변호사가 활동한지 꼭 100년이 됐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면서 90년말 1,800명이던 개업변호사는 올 3월 현재 7,600명이 됐고 앞으로 2년 후면,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맍는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은 나날이 증가하면서, 사회가 좀더 깨끗해지길 바라고 있지만, 최근 법조계는 윤리문제로 어수선합니다. 보름 전쯤에는 대법원장이 국민앞에 고개를 숙여야했고, 법조비리 근절대책까지 발표하는 등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공동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는가? 사법제도 개헉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최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로스쿨 법안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공동위원장입니다.

한승헌 위원장은 1934년 전북 진안출생으로 1957년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군법무관으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지검검사를 거쳐 196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 등을 거쳐 1995년부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교 교수를, 98년에는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2005년 1월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사법제도가 개혁되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는데 최근에 또 현직 판사님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생기면서 대법원장이 11년만에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사태를 보시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조직의 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승현 : 국민여러분과 함께 개탄을 함과 동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훌륭하게 임무수행을 했다고 하지만 작금에 드러난 바와 같은 현직법관이 법조비리에 연루되고 구속까지 된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장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사과 이후가 더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것인가. 종래에는 사후 대응책에만 골몰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인규 : 이번에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하겠다.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 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물론 대책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한승현 :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종래의 형태 여하간에 사법부 자체로서 이러한 비리방지 또는 근절방안이 많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문제는 새로운 기발한 방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왕에 논의된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 실효성을 담보해 왔느냐가 문제거든요. 가장 오래된 얘기가 가장 새로운 과제라고 하듯이. 이번에 낸 여러 가지 대책은 그 자체로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시행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박인규 :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한승현 : 그렇습니다. 그 의지라는 것도 어떤 제도에 의해서 견제가 되고 이끌려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지와 제도가 다 함께 살아 움직여야 된다.

박인규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주요과제 중 하나가 그런 법조인 비리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한승현 :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화된 사법시스템 확립인데, 우선 사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도가 있습니다. 또 법조비리 때는 구속 불구속 문제가 항상 있는데 이것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이 예외인 것 같은 통념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불구속을 확대하고 구속을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해서 국선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붙는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종래의 조서확인 정도로 끝나는 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 공개적 변론을 통해서 흑백을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양형의 편차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 양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양형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또 재판기록도 일반문서처럼 공개하자는 방안. 또 검사나 법관의 징계를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가장 말씀이 많은 전관예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으로 마련해서 전부 국회에 넘겼습니다.

박인규 :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건데... 전관예우.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안 된다는 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봐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로 막느냐. 서로 인맥으로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한승현 : 궁극적인 수문장은... 법관의 엄격한 자기윤리 확립이 중요한데, 저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서는 전관이라고 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직에서 나와서 변호사 개업한지 2년 안팎인 사람들의 수임사건을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전부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후 2년 안에 수임한 사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조사와 조회를 해서 징계에 회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법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인규 : 법조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한승현 : 그렇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법에 법조윤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가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리발생소지를 막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박인규 : 필요하면 징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승현 : 예. 수임사건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죠

박인규 : 또 안 중의 하나가 법조비리까지는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몇 배씩 차이가 난다.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도 있고. 또 기준을 만들면 판사의 소신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승현 : 편차가 심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거든요. 비슷한 사건인데 어디서는 3년형을 받고 어디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이러면 벌써 공정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양형의 기준을 정하자. 다만 기준에 너무 귀속력을 부여하면 법관의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위원회가 기준을 정해서 법관들에게 제시는 하지만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말고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향형기준이 권고의 효력에 그친다면 그럼 또 그게 존중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 기준보다 높거나 더 관대하게 할 때는 법관이 자기 소신을 판결문에 명시해라. 왜 기준과 달리 더 무겁거나 가볍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하라는 것이 지금 저희 제도의 틀입니다.

박인규 : 작년에 위원장님을 모셨을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목적이 사법제도의 선진화다. 진실발견을 제대로 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참여의 가장 상징적인 게 재판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제인데, 그건 어느 정도까지 안이 돼 있고 시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승현 :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물론 국민재판참여가 인정되는데, 저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한 내용은 배심제를 두 단계로 나눠서... 제때 입법이 된다면 2007년부터 5년 동안 1단계에서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법관을 귀속하지 않고 법관에 대해서 권고적인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해보고. 그리고 제 2단계라 할 수 있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배심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배심제가 시행되면 유무죄 판단은 물론이고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관과 동등한 의견을 낼 수 있죠. 1단계에서는 권고적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모의재판도 세 번이나 해 봤는데 기대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박인규 : 배심제 말고 사법재판이나 법원 운영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한승현 : 법관의 임용에 있어서 법관인사위원회에 법원 밖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관이나 검사의 징계과정에서 집안끼리만 하도록 하지 말고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미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전향적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법이라는 게 상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일인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꾸만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현 :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게 장점이면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종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입니다. 우선 국민주권의 원리가 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배심재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고. 또 실제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법률이론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지만 법률공부해서 시험 친 법관들이 반드시 인생사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재판의 구체적인 타당성, 국민정서와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배심원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배심제라고 하면 미국영화에 나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하면서 외국의 제도를 쭉 보니까, 오히려 선진국 치고 배심재판을 안 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밖에 없었어요. 일본도 이미 법을 만들어서 곧 시행합니다. 우리도 배심재판에 대한 걱정은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비추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리고 모의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국민들의 수준이나 배심원들의 생각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터무니 없는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성숙돼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아주 안심해도 좋겠다고 봅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부터는 사법제도개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스쿨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한승현 : 아니죠. 저희 사개추위가 상안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죠. 아직은 법이 안 됐지만 그 법안에 의하면 원래는 2008년에 시행하고 개학하는 것으로 예정했는데, 입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1년쯤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제가 알기로는 올 봄에 이게 통과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안됐어요.

한승현 :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을 심의하는.. 그건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에 이 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안이 정리되는 대로 교육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여야 법안소위 합의한 바로 다음날 한나라당 쪽에서 이른바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켜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태도를 일변하는 통에 아직 교육위원회에서도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데요, 전국의 여러 법과대학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고 과열경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또 1년 연장된다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박인규 :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가장 큰 이유로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됐는데 로스쿨은 상당히 학비도 비싸고,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요..

한승현 : 찬반의 갈림길이라는 것이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가 하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부담 능력이 없으면 법조인 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안한 법안에는 로스쿨 인가를 할 때 장학제도의 건실성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학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장학을 할 만큼 장학금을 많이 확보했다든가 하는 것을. 또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금을 대라든가 장학금을 후하게 지급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이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스쿨 뿐 아니라 모든 대학원이나 교육기관은 의무교육이 아닌 한 결국 학비는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박인규 : 일본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 일부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법대라는 게 사실 법조인이 되는 게 가장 큰 목요인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존재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법조인 수보다 많은 정원의 로스쿨을 인정하다 보면 로스쿨 자체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하더라구요.

한승현 : 우선 로스쿨 정원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주장과 적정한 수로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 단계에서는 숫자로 명시하거나 법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로스쿨도 대학원의 하나니까, 대학원의 정원을 법에 정한 예도 없고 입법관례상 정할 수도 없고. 그건 앞으로 교육부가 법 시행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원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유치를 못하는 법대는 주저앉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이, 대학의 법학교육이라는 게 법조인 양성도 물론 중요한 목표로 인정하지만, 판검사 변호사 안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법률교육을 통해서 진출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인력수요가 그렇고, 또 하나는 로스쿨이 입학시험에서 법률과목 시험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 법학과목이 중심이 된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부로서의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로스쿨을 가는 데 이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로스쿨 유치 못하는 법대는 마치 맥이 빠지는 것처럼 보는 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실은 대통령 자문기구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안을 내놓을 뿐이지 그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든가 해당 부처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로스쿨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배심제도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준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안이 생각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한승현 : 기대한 만큼의 진척을 못 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부처가 법무부나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행정 각부에 다 있으니까, 제안부처에서 다 활동을 하지만 사실상 사법개혁의 안을 상안한 저희 위원회로서도 직접 국회를 상대로 또는 여야 정당을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의장들, 여야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호소도 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야 각 당의 당내 사정이나 원내전략 등에 얽혀서 법안의 심의나 완결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 임시국회도 엊그제 끝나버렸고. 이제 남은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의 사법개혁법안이 통과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작년 1월에 출범했는데 그동안 만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안이 있습니까?

한승현 : 일부 있습니다. 예컨대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종래에서 법에 의해서 국선변호를 붙일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이제는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다 자동 선임해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선변호 범위 확대하는 부분만은 이미 입법이 돼서 시행중입니다.

박인규 :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몇 개고 그 중에 가장 급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승현 : 계류돼 있는 건 폐지법률까지 하면 한 20개고 실질적으로는 16개쯤 됩니다.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고 다 시급한데 굳이 우선순위를 뽑으라면 역시 로스쿨법과 형사소송법개정안, 그리고 형사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재판을 들 수 있죠. 또 군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안도 중요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박인규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만 활동하고 해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해산한다고 사법개혁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국민을 위한 사법을 위해서 법조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원로 법조인으로서 마무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현 : 지금까지는 사법. 좁게 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전문법조인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게 좋게 말하면 전문성인데 어찌 보면 독점과 폐쇄가 되고 그러다 보니 투명성이 약하고 거기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비리발생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심제도 그렇습니다만 국민이 여러 형태로 사법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법조인들이 종래와 같은 권위의식이랄까요, 마치 선택된 엘리트로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도 받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자책, 자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인규 : 이번 사법제도개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조인, 또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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