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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호프집·커피점 8일부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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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호프집·커피점 8일부터 금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오는 8일부터 면적 150㎡ 이상인 식당·호프집·커피점 실내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조항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인 모든 식당·호프집·커피점 등(8만 개소)이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2014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인 업체(15만 개소)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단, 복지부는 커피점 등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실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식당·호프집·커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해당 업주들은 모든 실내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국회·법원의 청사·청소년 이용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8일부터 건물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해당 음식점 등 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복지부는 담배에 가향 물질을 첨가한 경우, '과일향(예 : 사과향)', '칵테일향(예 : 모히또)' 등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문구를 8일부터 담배포장·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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