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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영보험-병원 연계하는 길 터주나?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보험사, 외국인 환자에게 병원 알선"

보건복지부가 민영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11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관련 기사 : MB정부, 임기말 '건강보험 흔들기' 한발 성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소개,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 보험사가 특정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어 의료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민영보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과 직접 계약하는 길이 열리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보험사와 병원의 직접 계약은 현행 미국식 의료제도를 그대로 본뜬 것"이라며 "예를 들어 A 대기업 보험에 가입하면 A, B, C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식의 '맞춤형 의료상품'이 생기고, 보험사가 진료 내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맞춤형 의료상품이 늘어날수록 부자들은 점점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결과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2005년 작성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민영보험' 구축의 전 단계로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민영보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돈 없어 치료 못받고 죽는 국민" 개탄하던 노무현은 왜…)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외국인'에 국한한다는 입장이지만, 우석균 실장은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처음에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풀면 '국내 환자 역차별론'이 제기되면서 국내 환자 대상으로도 알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처음 허용할 때도 정부는 영리병원이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국내 환자, 국내 의사, 국내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온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료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성장동력평가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의료 선진화 입법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의료법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UAE, 사우디 등 공공·군병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환자를 한국에 송출 △교통, 통신, 관광, 의료비 결제 등 할인·일괄결제 가능한 패키지 직불카드 개발 △강남구 등에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 △메디컬비자 발급대상 범위 간병인까지 확대 △해외환자 후속치료 등을 위한 해외 원격의료센터 설치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 ⓒ보건의료단체연합(삼성생명 전략보고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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