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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일부 조합원 반발 속에 교섭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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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일부 조합원 반발 속에 교섭 잠정합의

인력충원안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노동강도 강화" 반발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 충원안이 빠져 있어서 일부 노조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2차 본교섭을 재개한 끝에 30분 만에 잠정 합의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공장 윤갑한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여했다.

노사는 2013년 3월 4일부터 전 공장에 주간연속 2교대제(오전 8시간, 오후 9시간)를 시행하고, 2016년 3월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한 달간 적용 검증기간을 거쳐 사업부별로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선 도입 후 논의안'을 고수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생산직 노동자로서는 기존 10시간+10시간 교대제에서 인력 충원 없이 8시간+9시간 교대제를 도입하면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지기 때문이다.

앞서 29일에 벌어진 21차 협상에는 합의 강행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교섭장을 봉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날 일부 노조 대표자들은 "노조 지도부가 인력 충원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50여 명이 오후 9시께 교섭장인 아반떼룸의 문과 본관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회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노동강도 강화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노사는 내년도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 9만8000원, 조정수당 3000원, 성과금 500%, 일시금 9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생산직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을 맞춰주면 회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이전의 임금을 보전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임금도 깎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 과반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노사는 최종 합의에 이른다. 전체 조합원 4만5000명 중에는 생산직 조합원뿐만 아니라 연구직, 사무직 조합원도 있어서 타결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29일 현대차 노사는 본교섭에서 다뤄졌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분리해 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장기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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