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용역 산재보험금 2.6억원, 쌍용차 해고자가 대신 내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용역 산재보험금 2.6억원, 쌍용차 해고자가 대신 내라?"

근로복지공단, 쌍용차 파업 참가자 58명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정직자들에게 2009년 옥쇄 파업 당시 다친 쌍용자동차 직원과 경비 용역업체 직원의 치료비를 공단 대신 내라며 2억6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2009년 파업 당시 다친 사측 직원 12명과 경비용역업체 3명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3억4000여만 원 가운데 2억6500여만 원에 대해 쌍용차지부 조합원 58명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갚아준 채무를 원래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산재법은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산재가 생겼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조윤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제3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구상권 청구는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용역직원들은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경비업법을 어겼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는 "공단이 파업 당시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력성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의 책임만을 부각시켰다"며 "반면 2009년 파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다치고 병원 신세를 졌지만 산재는커녕 건강보험 치료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난 2010년 병원 치료비 7000만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파업 참여가 불법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후 해고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건강보험금 환수 조치를 취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한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공단의 소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조합원들을 다시 범법자, 신용불량자로 내몰았다"며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공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