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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해야할 불법 진료비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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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해야할 불법 진료비 36억원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청구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 대신 환자에게 전액 청구하는 등, 지난해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한 진료비가 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 그 백혈병 환자는 왜 진료비 1900만원을 더 내야 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 신청을 심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35억9700만 원을 환자들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토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환자들이 "병원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신청한 민원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했다.

환불 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비용이 전체 환불금의 51.7%로 가장 많았으며, 총 18억6000만 원이 환불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로 처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어 진료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한 경우가 28.4%로 2위를 차지했고, 환불금으로는 10억2000만 원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도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 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로 8억8000만 원(환불금액의 24.4%)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5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 이상 환불건도 21건으로 3억3000여만 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의심될 경우 환자들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진료비 확인 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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