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어려운 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어려운 일

[한윤수의 '오랑캐꽃']<446>

아파트 위층에서
찌개 국물이 소나기처럼 떨어진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난간에 걸리는 콩나물, 부추김치, 라면 대가리.
몇 층인지는 몰라도 상습범이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국가재산인데
이렇게 허술히 관리해도 되나?

관리소장에게 항의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추리소설도 안 보았나?
"항상 5번 라인으로 떨어지니까, 5번 뒤쪽 전봇대에 CCTV 설치하면 간단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열이 나서 쏘아주었다.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면 내가 하지, 뭐 하러 부탁합니까?"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왔다.
이 촌구석까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많죠.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직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3년 계약으로 묶은 건 비인도적 처사이며,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불량이 속출하고 무단이탈을 조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폐지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그들은 난색을 표했다.
"어렵습니다. *작년에 신설한 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은."
열이 올라 쏘아주었다.
"어려우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면 내가 하지, 뭐 하러 부탁합니까?"

넘어도 안 가본 고개에 한숨부터 쉰다더니
해보지도 않고 어렵단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쉬운 일만 해야 하나?

*작년에 신설한 조항 : 원래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외국인도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더 나은 직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작년에 이명박 정부는, 이 근로기준법과 모순되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단서조항을 달아 3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외국인의 직장이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2년 있으면 풀어주던 산업연수제보다도 후퇴했다.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