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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금지

[한윤수의 '오랑캐꽃']<433>

필리핀 여성노동자 리벳은 열심히 일했지만
피임에도 신경 썼다.
한국에서 임신하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나?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다.
벌써 7개월 3주가 지났다.

조기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아기가 우선이니까.

문제는 퇴직금이다.
경리과장은 회사에 돈이 백만 원 밖에 없다며
"14일 안에만 주면 되잖아!"
하고 있다.
맞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다간 임신 8개월이 넘어가고,
8개월이 넘어가면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물론 "탑승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비행기는 탈 수 있지만
유산 위험은 점점 커진다.

"돈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갈래요."
"언제?"
"내일."

그녀는 선택했다.
돈 보다 아기를.

본인이 없으면 돈 받는데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하지만 어쩌겠나?

갈 사람은 가고,
이제 남은 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 리벳.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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