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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하느니 벌금 내겠다?"

복지부 및 산하 기관, 작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1억96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모두 1억9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소속기관 포함)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4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국립암센터가 낸 고용부담금은 8851만 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 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 원, 대한결핵협회 26만5000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수가 미달될 때 사업주가 벌금 성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고용비율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식약청 1.28% 국립암센터 1.32%, 보건복지부 1.59%, 대한적십자사 2.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3%, 대한결핵협회 2.77% 순이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3%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뿐이었다. 이 기관은 고용장려금 2957만 원을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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