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다, 권고안의 대부분이 이미 기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에 규정된 내용들이어서 "있으나 마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계약 체결 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인건비 단가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원사업주의 잘못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원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청업체를 교체할 때도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등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 행위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기존 노동법에 대한 당연한 법적 의무사항만 담고 있을 뿐"이라며 "원사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배려'라는 무책임한 단어로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이번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최저임금을 위반 금지 △해고 사유 반드시 서면 통보 △근로계약 시 계약조건 서면 작성 등의 원칙은 이미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서 굳이 가이드라인을 내서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에는 임금 근로조건 개선, 차별해소, 산업문제, 고용문제 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모두 원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맡겨 놓고 이를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버젓이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대책과 관련된 노사정위원회는 전례 없이 공익위원들만의 비공개 논의로 진행됐으며, 공개토론회 개최 등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무시돼 왔다"며 "이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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