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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노동계 "날치기 통과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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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노동계 "날치기 통과 원천 무효"

"최저임금 하한선 평균임금 50%로 정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이 없는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만 이뤄진 결과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노동자위원 "날치기 통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6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노동자위원 3명은 기권 처리됐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관계자는 "8시에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개시했고, 9시에 속개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도했다"며 "복도에 있던 노동자위원이 들어가려 했으나 안에서 문을 잠갔다. 노동자위원 네 명이 겁박된 채 10분 만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와 사용자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진통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 6월 29일 민주노총위원이 퇴장한 이후 7월 1일 새벽 한국노총위원마저 퇴장했고, 잇달아 사용자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종 입장보다 5원을 내린 4780원, 재계는 5원을 올린 4455원을 각각 3차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밤샘 대립했다.

공익위원들이 지난 1일 오전 5시 4580원~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이미 퇴장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틀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어섰고, 사용자위원들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며 사퇴서를 던졌다.

하지만 13일 사용자위원들은 다시 열린 최저임금 13차 회의에 참석해 노동계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날치기 통과이므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짬짜미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흥정은 그만…최저임금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정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상 생산성증가율, 소득분배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게 돼 있지만,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평균 50%를 밑돌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에 단서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규정된) 물가상승률은 올라갔는데 사용자위원이 '동결안'을 내는 게 맞느냐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는 게 공익위원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공익위원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공익위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익위원 선정 과정은 노동부 장관이 선정해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며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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