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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목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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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매매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목적국"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나타난 부끄러운 자화상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1)에서 지난해에 이어 한국과 북한의 강제 성매매와 강제 노동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보고서는 한국이 강제 성매매와 강제 노동을 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목적국이라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북한, 베트남,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취업이나 국제결혼 명목으로 모인 이들이 한국에서 강제 매춘 및 노동을 당한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 여성은 연예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성매매로 팔려나가며, 국제결혼을 한 일부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브로커들의 꾐에 빠지거나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강제 성매매로 접어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피해자가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와 브로커들은 빚을 불리는 방법들을 종종 찾아낸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여권을 빼앗긴 채 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도 제한된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한편, 한국 국적의 여성들도 인신매매단에 빚을 지고 및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강제 성매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청소년 등 한국 10대들마저 성매매에 노출된 가운데 원조교제의 95%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매매의 수요 집단으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수천 달러의 빚을 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빚은 그들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 게다가 약 50만 명의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규제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들의 이동성과 법적 지위에 대한 고용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워 임금 체불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해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포괄적인 인신매매 금지법을 마련해 인신매매범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북한, 2003년 이후 연속 '최악 3등급'

북한은 보고서에서 미얀마와 이란, 쿠바 등 22개 국가와 함께 인신매매에 관한 최악의 그룹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을 강제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과 여성, 아동의 공급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식량과 자유 등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은 중국인과의 강제 결혼이나 사창가에서의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어를 모르는 상당수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단에 의해 죄수처럼 갇혀 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의 경우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 아프리카 등과 계약을 맺고 보낸 북한 근로자들이 이동과 통신을 제한당한 채 감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벌목을 하는 북한인들은 1년에 2일만 쉬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3등급으로 분류하는 한편, 열악한 경제‧사회‧정치‧인권 분야를 개선하고 수용소의 강제 노동 관행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과 북한의 인신매매 현황에 관한 국무부의 보고서는 지난해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은 한 국가가 2회 연속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국가 대출에서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한번도 3등급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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