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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남한 극우 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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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남한 극우 단체 지원법"

한나라, 북한인권법 때문에 저축은행 국조 무산시키나?

북한인권법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23일 예정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에 나설 수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이렇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이른바 "'패키지딜'로 합의했다(이두아 원내대변인)"는 것이다. 두 사안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일정 파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민생인권법'에 합의한만큼 한나라당이 말을 바꾼 셈이라는 주장이다. 또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분리해서 봐야지, 전혀 연관 없는 두 사안을 연관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이름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6월 국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온 이름이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타협해 탄생한 것.

그러나 합의 이후 한나라당 대북 강경파는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게 결국 북한 지원 법안 아니냐(신지호 의원)"고 비판했고, 이에 황 원내대표는 "북한민생지원법은 (기존에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기본으로 두고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민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의미를 축소해버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 14일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고, 여기에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해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남한의 북한 인권 단체를 지원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 "북한인권법? 남한 극우 단체 지원법"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북한 인권법이 사실상 "남한 삐라 살포 단체 지원법"이라고 규정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명목상으로조차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조항이 한 줄도 없는 법"이라며 "삐라 단체에 돈 주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에만 혈안이 돼 있다. 북한 인권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그 내용은 기관 기구의 설립,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대북 삐라 살포 단체의 지원이 이 법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두고 지난해 4월 26일, 12월 10일 두 차례나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통과시 새로 탄생할 북한인권재단 등의 역할과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것보다 정부 부처에서 한나라당 법안 내용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박영선 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후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거래하듯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과 같이 걸어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피해보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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