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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되면 복지국가 망한다…대권주자들, 입장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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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되면 복지국가 망한다…대권주자들, 입장 뭔가?"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다음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사실상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FTA 재검증'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토론회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 민간보험 규제, 미국보다 못해"

우 실장은 우선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공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한국의 민영보험 시장 규모는 약 12조 원 규모로 추산돼, 국민건강보험(30조 원)의 3분의 1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험상품 규제 외에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으로 묘사되는 미국보다도 규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우 실장의 지적이다.

우 실장은 "미국조차도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민영보충보험인 메디갭(Medigap)이 발매 가능한 상품 유형을 표준화해, 10가지 상품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진보신당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의 보험 지급률은 3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폭리"라며 "반면 미국에서 민영보험 집단계약을 할 경우, 지급률의 하한선을 70%로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은 민영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낸 돈의 30%밖에 못 돌려 받지만, 미국 국민은 정부 규제 덕분에 최소 70%의 돈을 보장받는다는 얘기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추가 규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우 실장의 주장이다. 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 상품으로 분류되는데, 한·미 FTA는 민간보험상품 판매 조건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더라도 규제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불가능

민영보험 규제가 어려워지는 건 물론, 현재 60% 수준인 공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 실장은 전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곧 민영보험상품 시장성 잠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 실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대상병 보험(CI보험) 시장이 축소된다"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를 이용,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한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민영보험보다 값이 싼 공적 자동차 보험 도입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으나, 투자자 국가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다.

우 실장은 "SSM 규제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음에도 한·미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한·유럽연합(EU) 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 마디에 의해 여야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에 처한 게 현실"이라며 "투자자-정부 제소제에 의한 소송 위협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될 것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사실상 전 국토의 영리병원화도 진행될 것이라고 우 실장은 전망했다.

영리병원 설립 논란은 최근 수년간 논란이 돼 왔다.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용이 높아지고, 응급실 등의 필수서비스 제공율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현재는 인천, 황해, 새만금·군산, 광양만권, 대구·경북, 부산·진해 등 전국의 6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들 지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 실장은 "한·미 FTA는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미래유보조항에 포함시켰으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및 약국관련 부문은 예외로 해놓았다"며 "이미 허용되었거나 앞으로 허용할 이곳의 영리병원은 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래칫)"고 강조했다.

만약 추후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이들 지역이 아니고서도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실상 전 국토의 영리병원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 실장의 지적이다.

약값 비싸진다

우 실장은 또 한·미 FTA 발효로 인해 특허의약품 가격이 높아져, 약값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백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해, 의약품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와 미국보험협회(AIA, ACLI)는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PhRMA에는 유럽의 제약회사들도 상당수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 한·EU FTA와 관계없이 이들 회사의 특허약 가격도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우 실장은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고, 여야의 주요 차기대권 주자들이 복지국가를 자신의 정치공약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었을 경우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 FTA 폐기 없이 복지를 이야기하는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 협정 폐기만이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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