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이 정한 국고지원 할당량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현행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혁하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신당은 18일 정책 브리핑에서 "국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나 정부는 이를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간 국고지원만 제대로 했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3000억 원인데 그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4조2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올해 역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정부 지원이 3000억 원 정도 줄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는 정부도 이견이 없다.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현 추세라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20년에는 16조원, 2030년에는 4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처방은 환자들의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는 최근 대형병원의 약값에서 환자부담금을 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책이 환자들의 의료 접근을 막거나 국민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률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지출구조의 낭비적인 측면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돼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득, 이자소득, 사업 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할 대상은 상위 10%로서 이들에게서 2조6700억 원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상위 10%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1조3800억 원을 수입으로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낭비적인 지출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막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보신당은 △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지역별 병상의 수를 제한하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건강보험 지출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외국의 2배)의 적정화방안 시행 △진료 행위별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질병별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포괄수가제'로 변경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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