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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건의 교훈? "답은 휴게실!"

9일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의 반전은 한 달 뒤에 일어났다. 경찰이 발화원인은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근처에 있던 '문어발' 콘센트라고 발표하면서 관리소장과 함께 건물의 청소 노동자 3명 등을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이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들끓었고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소 노동자 사법처리 반대 청원에는 9일 현재 1만225명이 서명했다.

청소 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단지 동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들의 휴게실이 있던 4층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는 피트층(건물 유지에 쓰이는 층으로 전선이나 난방용 배관, 하수도관 등이 모여있는 층)으로 애초에 휴게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설치한 휴게공간을 이용한 청소 노동자들이 방화범으로 몰리는 것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해운대아파트 사건의 교훈은 지난해부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청소 노동자의 휴식 공간 보장 문제와 맞닿아 있다. 야당 의원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는 이들의 휴식 공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성해 공공운수노조(준) 인천지역추진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법이 있지만 사용자나 노동자가 잘 모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산안법 안전규칙의 휴게시설에 관한 조항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인체에 해로운 분진이 날리는 장소나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와 떨어진 곳에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청소 서비스와 같은 직업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어 청소 노동자 대부분이 비트실이나 계단 밑 공간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쉬는 경우가 많다.

신복기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장은 법과 떨어진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고통을 증언했다. 그는 "학교 남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기계실이나 정비실 등 일하는 곳에 같이 마련돼 있는데 30분 정도 있으니 탁한 공기 때문에 숨이 막혔다"라며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페인트칠 해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청소 노동자 '실제 사용자'가 안전 책임져야"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길 새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해운대 화재사건과 관련해 "휴게실을 따로 마련하면 용적률 등에 영향을 줘 분양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트실 등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이라며 "건물 용도에 따라 화장실이나 복도의 면적을 결정하듯 휴게 공간 역시 공용공간으로 만들어서 함께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최경희 이화여대 예방의학 교수는 "반복된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남들이 일하기 전에 출근해서 청소해야 하는 사회적 시선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병원이나 학교 등 각자 일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인 학교나 병원이 산안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태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은 "현재 운영되는 법 안에 사업자 의무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사업자 의무의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에 제반조건과 사업장 규모 등을 적시한다면 현실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권기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1980년대 산안법이 만들어져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휴게공간 설치 등의 규정이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처에 심사단계지만 청소 업무가 주로 용역업체가 사업주인 경우가 많아 학교나 병원에서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게끔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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