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강서구청으로부터 A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A 요양원은 치매, 중퐁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등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지난해 인권 침해 문제로 부산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 요양원 직원들이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없이 휠체어에 공업용 테이프로 치매 노인을 결박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치매 노인 환자의 치료나 보호 과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와 안전관리지침'에는 노인을 억제대 등을 이용해 묶는 행위가 금지돼 있어 '노인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요양보호사들의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어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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