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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에 진학 사기' 부산체고 전 유도부 코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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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에 진학 사기' 부산체고 전 유도부 코치 '유죄'

법원, 1심서 개별 사건으로 벌금 600만원, 같이 근무했던 코치는 300만원 선고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대학 진학을 미끼로 사기 행각([단독] 유도부 코치는 조폭?..."다른 귀 고막도 터트려줄까")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체육특성화고등학교 전 유도부 코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코치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부산시유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부산시유도회 S 사무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부산시유도회 S 사무국장이 부산체고에서 유도부 코치로 근무할 당시 폭행 당한 학생의 진단서와 모습. ⓒ프레시안

판결문에 따르면 S 국장은 지난 2011년 4월 18일 부산의 한 사립대 유도장 내에서 훈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17) 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A 군의 고막을 손상시켰다.

또 같은 해 7월 18일 부산체고 유도부 코치실에서 유도부원 B(당시 15) 군을 기숙사에서 자주 이탈한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이용해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내려쳐 B 군이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S 씨가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S 국장은 부산체고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K 모 코치와 이날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 국장과 K 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S 국장은 부산체고 유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5월 17일 학교 유도부 사무실에서 학생 학부모 A 씨에게 "학생을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수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 그 비용을 달라"며 속여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S 국장은 한국체대 교수를 만나 해당 학부모의 학생을 한국체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K 씨가 대전에서 시합이 있을 때 아들이 한국체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수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이후에 학교에 운동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S 국장으로부터 "3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곧바로 A 씨는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수표를 인출해 가져갔으나 S 국장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다음 날 현금을 마련해 유도부 사무실에 있던 목욕바구니에 넣어뒀다. A 씨는 "훈련장을 거쳐야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서 훈련장에서 교육 중이던 S 국장과 K 씨가 보았으므로 사무실 안에 있던 목욕바구니에 넣어두면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유도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학부모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교육활동 등에 관한 회계 등에 경리한 바 없다"며 "학생이 한국체대에 합격한 뒤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S 국장과 K 씨는 약 9개월 지나서야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준 점을 종합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S 국장과 함께 부산체고 유도부 코치로 근무한 K 씨는 학교카드를 유도부원들의 식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해야함에도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주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115만원을 결제하고 식당 주인에게 6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학교의 공금을 횡령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만3000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 부산시유도회 내부 비리 폭로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부산시유도회 사무국장이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현재 시유도회 서정우 회장도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는 등 집행부의 범죄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부산시체육회가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로 정하고 있음에도 서정우 회장은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5일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이 잡혔음에도 두 차례나 재판을 연기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유도회는 지난해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리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부산시체육회의 특정감사까지 받아 문제점들이 밝혀졌으나 서 회장과 S 국장 등 집행부는 자신들이 정하고 임명한 공정위를 통해 폭로자들에게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리며 보복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정위는 서 회장과 S 국장에게는 어떤한 조취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체육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S 국장은 여기서도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유도관 관장들에게 "회장에게 잘 이야기해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이니 발전기금을 내라"며 협박하고 관장 7명에게 300만원을 거둬들인 혐의로 지난 8일 부산 사하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기일변경에 대한 사유를 묻기 위해 서정우 회장과 통화를 했으나 격앙된 목소리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S 국장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 판결문을 받아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며 관장 협박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S 사무국장은 시유도회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며 "서정우 회장은 현재 항소 중으로 판결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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