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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복지 대책' 추진 위해 올해부터 1조1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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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복지 대책' 추진 위해 올해부터 1조1300억 투입

시민 복지 향상 위해 육아·노인일자리·취약계층 등 대상 다채로운 사업 추진

'울산형 복지 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전체 예산의 30%가량인 1조1312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한 올해 보건복지 분야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1.3% 증액한 1조1312억원이 편성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 3조8590억원의 29.3%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먼저 울산시는 감소하는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시장 공약사업인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 시행하며 4자녀 이상 가정에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를 지원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5개소를 신규 설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개소를 확충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인다.

또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낙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이 확대 추진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와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위수탁으로 수행하던 아동 조사업무가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이고 광역자활센터 개소(2월)로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사업도 1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올해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내일설계지원센터와 구·군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1만700여 명에서 올해 1만2200여 명으로 1500명(14%) 확대하고 기존 운영되던 노인돌봄서비스 5개 사업을 노인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해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도 확대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여성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 권익 구제에 힘쓴다.

또한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4월), 아동자립지원시설(4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10월)를 개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12월 준공),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가족센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울산시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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