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법 간사로 '공수처법' 반대에 앞장서왔던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책임감을 통감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들에게 전한 불출마 메시지를 통해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되었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를 맡으며 대정부 공세에 앞장서 왔던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 전까지 황교안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당의 쇄신에도 앞장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현재 한국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불출마 의사를 시사한 의원은 총 5명(김무성, 김세연, 윤상직, 김정훈, 김도읍)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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