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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부, 장점마을 사후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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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부, 장점마을 사후대책 세워야"

ⓒ네이버 블로그

정의당 이정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후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5일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한 환경부의 최종 결론에 대해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가해기업처벌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18일 주민대책위와 국회에서 '익산 잠정마을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8월 21일에도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 토론회를 개최해오며 환경부의 인과관계조사 결과가 계속 바뀌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명확한 인과관계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해 향후 대책 세울 것을 환경부와 익산시에 촉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10월 18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장점마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최종결론이 도출돼야한다"며 "주민대책방안 철저히 수립하고 가해기업(KT&G)처벌도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번째 사례로 꼽힌다.

최종발표의 주요내용은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것.

이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 등) 철저히 이행하고, 가해기업(KT&G)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앞으로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환경보건법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에 정의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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