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수군 VS 대책위, 벧엘의 집 '이사 선임' 둘러싸고 견해차 '팽팽'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수군 VS 대책위, 벧엘의 집 '이사 선임' 둘러싸고 견해차 '팽팽'

시민대책위 군수실 점거농성 18일째...군 "해임권한 없어"

ⓒ 프레시안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후속대책을 놓고 장수군과 시민대책위의 팽팽한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에 시민대책위원회의 군수실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장수군과 시민대책위는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여부들 두고 장수군은 "해임 권한은 없다"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대책위는 "민간대책협의회에서의 이사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18일로 군수실 점거농성에 나선지 18일째에 접어든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시민대책위원회는 장수군측에 농성 해제를 위한 3가지를 조건을 내걸어 놓고 있다.

시민대책위의 요구안 3가지는 '군수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비롯해 '장수군의 민간대책협의체 활동'과 '민간대책협의체에서의 이사 선임 논의' 등이다.

이 가운데 시민대책위의 가장 큰 요구는 민간대책협의체에 장수군이 하루 속히 들어와 이사 선임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자는 것.

강현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장수군이 문제의 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사 선임안을 전북도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선임된 이사 명단을 통보해 놓고 사무위임조례를 핑계로 두 손을 놓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수군이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고, 민간대책협의체에서 이사 선임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의 이같은 주장에 장수군은 후속대책에 대해 권한이 없어 난감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시민대책위의 임시이사 선임요구를 놓고 군에서 마땅히 처리할 권한이 없어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군은 이미 선임된 이사와 관련, 선임 권한은 있지만, 해임 권한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3항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나와 있다.

장수군측은 "권한 없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해임할 경우 해임 관련 재판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만약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장수군측은 시민대책위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사 선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북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장수군 관계자는 "현재 군은 전북도에 임시이사 재검토 및 해임 관련 법적 규정을 요청해 놓았다"며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사태는 지난 3월 18일 시설 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접수 후 지난 7월 1일 시설폐쇄 명령 후 임시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시민대책위가 지난 2일부터 군수실 점거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