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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살아있는 소', 타시도 반입.반출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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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살아있는 소', 타시도 반입.반출전면금지

거점소독시설 4곳 추가 설치,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전라북도는 돼지와 함께 살아있는 소에 대해서도 타시도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강화을 위해 5일부터 위험지역(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남도)으로의 소(생축) 반입⋅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와 김포지역에서 계속 확산됨에 따라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돼지, 분뇨, 사료 등의 도내 반‧출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또한, 3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양돈협회의 건의를 받아 도내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도와 유통 거래가 많은 전남 지역으로의 돼지(생축‧분뇨‧사료‧정액) 반‧출입을 오는 7일 00:00시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1차 발생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전북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 돼지 반출입 금지를 유지하여 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이다.

전북도는 돼지‧소의 반출입 금지와 함께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14개 시‧군 26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0개소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의 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도 예비비 19억 7천 5백만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4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함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전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하는 등 특별방역조치를 철저히 따라 줄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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